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 계상과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시점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출 누락은 곧 사외 유출?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가짜 비용을 만들어 계상하면, 누락된 매출액 또는 가짜 비용만큼 회사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 돈이 밖으로 나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사례 분석: 부채계정에 숨겨둔 매출, 언제 유출된 걸까?
의류구매대행업체 A사는 수년간 미국 나이키에 대한 매출 일부를 매출 계정이 아닌 '외화물품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외 유출로 보고 A사 대표 B씨에게 상여 처분을 내렸습니다. B씨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지만, 일부 금액은 이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참조)
결국 B씨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출 누락액은 실제 매출이 누락된 시점에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20조 참조) B씨가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은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민법 제741조 참조)
핵심 정리
회사 운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과 같은 불법적인 회계 처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 전체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된 매출액을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가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돈이 대표이사에게 넘어갔다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실제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 전체가 회사 밖으로 부정하게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를 반박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그 매출에 해당하는 비용(매출원가 등)을 공제받으려면 회사가 스스로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추계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비용 증빙이 있더라도 매출액 전체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표자의 소득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예: 매입원가)를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누락 금액에 비례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