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시칸 치킨'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표의 주지성과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맥시칸 치킨' 상표를 사용하던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래 '맥시칸 양념통닭' 사업을 시작한 윤종계 씨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주식회사 맥시칸을 설립하고, 또한 주식회사 맥시칸산업(이하 '맥시칸산업')에게 상표 사용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맥시칸의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면서 일부 체인점들이 독립적으로 영업을 시작했고, 김기신 씨 등도 '맥시칸 치킨'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맥시칸산업은 김기신 씨 등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맥시칸 치킨'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둘째, 맥시칸산업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면 충분하고, 상표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윤종계 씨가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운영하고 광고 등을 통해 '맥시칸 치킨' 상표를 널리 알렸다는 점을 인정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는 상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상표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맥시칸산업은 윤종계 씨로부터 상표 사용 승낙을 받았고, 광고선전 등을 통해 상표의 주지성 확립에 기여했으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맥시칸의 영업 양도가 맥시칸산업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주지성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유명 치킨 브랜드 '맥시칸 양념통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체인점을 모집하고 영업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판례
'멕시칸 치킨'이라는 상표는 특정 조리법으로 만든 치킨을 연상시키므로, 일반 양념통닭에 사용하면 소비자가 품질을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무효 판결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맥시칸 치킨"은 특정 요리 종류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맥시칸 치킨"을 포함하는 상표는 다른 업체의 "맥시칸 치킨" 요리 판매를 막을 수 없다.
특허판례
'멕시칸 치킨'이라는 글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의 핵심이 될 수 없고, 그림이 다르면 다른 상표로 인정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맥코리아'라는 서비스표는 '맥도날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님이 본사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본사에서 공급하는 닭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닭을 사다가 써도 부정경쟁은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