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특허판례

멕시칸 치킨 상표, 유사할까요? 식별력 있는 부분을 봐야죠!

혹시 "멕시칸 치킨"이라는 간판을 단 치킨집을 여러 곳에서 보신 적 있나요?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표의 유사성 판단입니다. 오늘은 비슷해 보이는 상표라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멕시칸 치킨"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두 개의 등록된 '멕시칸 치킨' 서비스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멕시칸 치킨' 또는 'MEXICAN CHICKEN' 문구와 동심원 안에 말 그림이 있는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다른 '멕시칸 치킨' 서비스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었고, 나중에 등록된 두 서비스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서비스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식별력입니다.

  • '멕시칸 치킨' 문구는 식별력이 없다: '멕시칸 치킨'은 요리 방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이 부족합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 도형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멕시칸 치킨' 문구를 제외하고, 두 개의 동심원과 말 그림 도형 부분만 비교해 보면 서로 다릅니다. 이 도형 부분이 상표의 핵심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가 되는 것이죠.

즉, 상표 전체를 볼 때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핵심 부분(요부)**이 다르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죠.

품질 오인의 염려는?

또 다른 쟁점은 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멕시칸 치킨 요리법과 다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 자체가 지정된 서비스업(멕시칸치킨체인업, 멕시칸통닭체인업)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품질 오인 여부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후114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

결론: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전체적인 느낌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식별력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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