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31

형사판례

맥시칸 치킨, 누구 건가요? 주지 상품표지와 부정경쟁

오늘은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맥시칸 치킨'과 관련된 부정경쟁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주지 상품표지'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맥시칸'이라는 이름과 유사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하여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습니다. 이에 기존 '맥시칸 치킨' 사업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동일한가?
  2.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이 충분히 구체적인가?
  3.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가?
  4. 부정경쟁행위: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가?
  5. 주지 상품표지의 승계: 기존 사업자로부터 새로운 사업자에게 '맥시칸 치킨'에 대한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변경 전후 공소사실은 동일하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2.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는 '맥시칸양념통닭'에 대한 표지가 모두 현존하므로, 이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아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3.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을 다르게 인정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4.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는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맥시칸양념통닭'은 보통명칭이 아니며, 설령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어 보통명칭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5. 주지 상품표지는 관련 영업권과 함께 이전될 경우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맥시칸양념통닭'에 대한 권리는 적법하게 양도되었으므로 주지성도 함께 승계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554 판결 외 다수

결론

이 판결은 주지 상품표지의 보호 범위와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는 상표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도 시 주지성이 승계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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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칸#상표#등록거절#식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