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5

일반행정판례

맹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 즉 '맹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산세 외에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맹지 소유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맹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인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맹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맹지는 건축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6.26. 선고 90누2741 판결 참조)

맹지 소유자는 건축법상 도로 폭 기준에 맞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맹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폭 기준에 맞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건축법의 도로 폭 규정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축법의 도로 관련 규정은 건축 허가 요건을 정한 행정법규일 뿐, 맹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상 도로 폭만큼의 통행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디까지나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장래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폭넓은 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 1991.5.28. 선고 91다9961,9978 판결,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맹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맹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때 건축법상 도로 폭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 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219조
  •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33조 제1항, 제8조 (1993.8.5. 법률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4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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