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08

일반행정판례

맹지, 집 지을 수 없으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땅에 집을 지으려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죠. 오늘은 '맹지'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 즉 '맹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겠죠? 이 사례의 땅 주인은 주변 땅과 사이에 철문이 있으니 통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철문 앞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서 사람이 차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할 정도라면 제대로 된 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땅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률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입니다. 이 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인데, 예외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처럼 도로가 없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맹지는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법원은 이 땅이 건축법에 의해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땅 주인은 주변 땅을 사서라도 통로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 건축법 제33조 제1항: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는 택지소유상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41 판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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