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땅에 집을 지으려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죠. 오늘은 '맹지'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 즉 '맹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겠죠? 이 사례의 땅 주인은 주변 땅과 사이에 철문이 있으니 통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철문 앞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서 사람이 차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할 정도라면 제대로 된 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땅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률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입니다. 이 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인데, 예외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처럼 도로가 없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맹지는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법원은 이 땅이 건축법에 의해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땅 주인은 주변 땅을 사서라도 통로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인 맹지라도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땅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지 않는 땅(맹지)은,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건축이 금지된 땅으로 봅니다. 맹지 소유자가 도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도,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맹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이웃 땅을 지나갈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필요한데, 그 통행로의 폭은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폭과 같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건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땅(맹지)이라도,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건축물의 종류, 규모, 대지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의 의미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 개설에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