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차된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공사장 골목길에 트럭을 세우고 적재함에 있던 철근 다발을 도로로 밀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트럭 뒤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이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트럭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고가 '차량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운전자는 트럭의 적재함이라는 '차량의 고유장치'를 사용하고 있었고, 짐을 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행'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철근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적재함을 사용했거나 트럭을 운행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트럭이 움직이다가 적재함 문이 열리면서 철근이 떨어졌다면,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원은 단순히 차량의 장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법원은 '차량 운행'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 운행 중 사고'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트럭에 싣고 있던 건설기계를 내리는 작업 중, 운전자 실수로 사람이 트럭에서 떨어진 사고에서,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차량 운행'으로 인정하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화물차에 통나무를 싣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한 발판이 떨어져 인부가 다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
상담사례
화물차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 자체의 장치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보상이 어렵고, 운전자와 차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사판례
주차된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떨어진 상자에 행인이 다쳤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본다는 판결.
민사판례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목을 싣던 중, 먼저 실어놓은 각목이 떨어져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지게차의 적재 작업도 '운행'에 해당하며, 사고와 적재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게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던 중 풀어진 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