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화물차 하역 중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에게 받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화물차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정차된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주인(갑)의 직원(을)이 철근을 잘못 떨어뜨려 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갑과 을에게는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갑의 화물차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적용, 핵심은 '운행'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배법 제3조). 여기서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배법 제2조 제2호). 즉,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주차나 정비 등도 운행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하역 작업도 운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화물차에 실린 철근을 떨어뜨려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철근을 잘못 떨어뜨린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차량 자체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쉽게 말해,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운행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역 작업 중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적용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사고를 직접 일으킨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6조): 을의 고용주인 갑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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