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에게 받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화물차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정차된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주인(갑)의 직원(을)이 철근을 잘못 떨어뜨려 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갑과 을에게는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갑의 화물차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적용, 핵심은 '운행'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배법 제3조). 여기서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배법 제2조 제2호). 즉,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주차나 정비 등도 운행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하역 작업도 운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화물차에 실린 철근을 떨어뜨려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철근을 잘못 떨어뜨린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차량 자체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쉽게 말해,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운행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역 작업 중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적용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하역 작업 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은 경우, 화물차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마친 후 덮개를 씌우다가 추락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하역작업'으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크레인 화물차로 작업 중 자재를 떨어뜨린 사고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운송 중인 싣고 있던 물품 손해'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천막을 제거하다 낙상한 경우, 화물차의 본래 용도를 벗어난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트럭에 싣고 있던 건설기계를 내리는 작업 중, 운전자 실수로 사람이 트럭에서 떨어진 사고에서,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차량 운행'으로 인정하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화물차에 통나무를 싣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한 발판이 떨어져 인부가 다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