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마주친 멋진 건물! 화보 촬영 배경으로 딱인데, 건물 주인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 답은 "아니오" 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답니다!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물의 저작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즉, 멋진 건물을 배경으로 화보를 찍고 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려면 건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자(건축가)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4호는 건축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9호에서는 건축저작물을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설계도면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다58860 판결에서도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귀속되고, 건축주가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주에게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은 건축가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배경으로 화보 촬영을 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적으로 게시하려면 반드시 건축물의 저작권자인 건축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주의 허락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축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건축물이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즉, 건축물 자체를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건축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단순 축소를 넘어 독창적인 변형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한 모형 제작 및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독창적인 디자인의 카페 건물을 모방하여 건축한 건축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 건축물도 창작적인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햄 이미지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한 회사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건물이 법에 정해진 제한 사항에 걸리지 않으면, 시청이나 구청 등 허가권자는 다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축허가 명의자가 건물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건축에 자재와 노력을 투입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업자가 비용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면 건축업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대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완성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건축주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도 일반적으로는 수용 대상이지만,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합법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