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경우, 소유주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그 땅 위에 있는 건물도 함께 보상 대상이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 하지만 주거용이 아닌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무조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법의 정도가 너무 크고, 합법화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사회 통념상 거래 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물이라면, 예외적으로 수용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판례에서 원고는 공원 부지에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건물을 짓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건축 허가와 사업 시행 승인이 취소되었고, 철거 명령까지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건물이 위법의 정도가 심하고, 합법화 가능성이 없으며, 거래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제5조 제5항, 제6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 제5조의9,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23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던 영업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그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지어졌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건물 부지는 건물의 실제 사용 범위에 따라, 불법 형질변경 토지는 원래 상태(전, 답, 임야 등)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단, 1995년 1월 7일 이전에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는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일부 면적만 인정하여 분양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한 보상 없이 소유권을 빼앗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기재된 면적보다 실제 더 넓은 면적이 조례에서 정한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면 그 면적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잔여지 수용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다른 공공사업(예: 재개발)을 위해 수용할 경우, 공원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무시하고 원래 가치대로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