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햄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광고 카탈로그 사진 저작권 분쟁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사진 촬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광고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진작가입니다. 햄 제조·판매 회사 A로부터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의뢰를 받았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햄 제품 사진과 햄을 다른 소품과 함께 연출한 이미지 사진 촬영, 그리고 촬영된 사진 원판(네거티브 필름)과 복제 원판(듀프) 제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탈로그 제작 후 A사에 사진 원판과 듀프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제 허락 없이 납품된 사진 원판과 듀프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백화점 광고 책자에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저는 A사와의 계약은 자체 카탈로그 제작에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사진 저작권, 핵심은 '창작성'

이 사례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된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둘째,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먼저 제품 사진의 경우, 햄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진작가의 창작적인 표현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제품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지 사진은 햄과 다른 소품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연출하는 사진작가의 창의성이 발휘된 결과물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찍는 것을 넘어, 작가의 개성과 예술적 감각이 담겨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에서 광고 사진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사진 원판을 넘겼다고 저작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진 원판이나 듀프를 A사에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까지 양도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양도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A사가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로 추정합니다. 즉, A사가 백화점 광고에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진작가의 손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진작가는 A사에 사진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저작권 계약은 필수!

사진 촬영 의뢰를 받을 때는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의 사용 범위, 사용료, 저작권 양도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사진작가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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