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3.12

세무판례

면세사업자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특히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의 유무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면세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용도일 뿐,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식 사업자 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두9384 판결).

즉,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신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 제5호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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