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죠? 특히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부과 문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 신청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등 참조). 즉,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만약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면 부당한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실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세무서의 착오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무서의 잘못된 사무처리 때문에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며,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산세 부과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고법 2001. 12. 4. 선고 2001누1712 판결).
핵심 정리!
참고 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974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53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받을 수 없다. 단순히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적법한 신청이어야 한다.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더라도,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제공이 같은 과세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거래가 진짜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등록 이전에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이전 과세기간의 공급 시기로 소급해서 작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과세 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