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27

세무판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죠? 특히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부과 문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 신청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등록 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등 참조). 즉,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증 발급 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만약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면 부당한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실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세무서의 착오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무서의 잘못된 사무처리 때문에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며,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산세 부과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고법 2001. 12. 4. 선고 2001누1712 판결).

핵심 정리!

  •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적법한 등록신청을 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 세무서의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974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53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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