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세무판례

면세유 판매 시 환급받은 세금,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유 판매와 관련된 세금 문제, 그중에서도 필요경비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사장님들, 특히 주목해주세요!

면세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는 농어민에게 면세 가격으로 석유류를 판매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이때 환급받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하 '개별소비세 등').

그런데 이렇게 환급받는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즉, 석유판매업자가 정유회사에서 석유류를 구입할 때 부담했던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49224 판결)

왜 그럴까요?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1. 면세유 판매 시 총수입금액에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민에게 면세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죠.
  2.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입니다. 면세유 판매로 얻는 수입에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유사에 납부했던 개별소비세 등은 면세유 판매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정부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석유판매업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유 판매 후 환급받는 개별소비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석유판매업자가 처음 석유류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했더라도, 이후 환급받게 되고 이 환급액은 소득 계산 시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2항: 면세유 공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규정.

이 글이 면세유 판매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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