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농사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오늘은 농업·축산업에 꼭 필요한 면세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면세유란 무엇일까요?
면세유는 농업·축산업에 사용되는 특정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그리고 자동차세(자동차 주행에 대한)까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누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농민의 정의)
면세유 혜택은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적용됩니다. '농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1호)
어떤 농기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면세유는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만 적용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별표 2,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별표 1)
면세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유현황 신고: 2년마다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경작 사실 등을 지역 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4조제1항). 특정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화물자동차 등)는 1년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2) 농기계 취득/양도, 농민 사망, 농업·축산업 중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농협에서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이 카드로 배정된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유 구입: 발급받은 카드를 면세유 판매처에 제시하고 면세유를 구입합니다.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면세유 사용 시 주의사항!
더 궁금한 사항은 지역 농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유 혜택을 잘 활용하여 농사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영림업·벌목업 종사 임업인은 2026년까지 지정된 임업기계 사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마다 산림조합에 보유현황 신고 후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세금 추징 및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어업인(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법인)은 2026년까지 어업용 기계·선박·시설에 사용할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과 사용용도, 신청방법(2년마다 보유현황 신고) 등을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세무판례
정유회사가 농업용이 아닌 석유류에 대해 위조된 서류로 면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환급받았다가, 세무서가 이를 적발하여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생활법률
2025년 말까지 연안화물선용 경유는 리터당 56원의 유류세 감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정 수급 시 가산세 및 제재가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환급받은 세금을 사업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정유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석유를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죄와 조세포탈죄가 모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