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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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면세유 혜택 완벽 정리! (2026년까지!)

안녕하세요! 농사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오늘은 농업·축산업에 꼭 필요한 면세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면세유란 무엇일까요?

면세유는 농업·축산업에 사용되는 특정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그리고 자동차세(자동차 주행에 대한)까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누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농민의 정의)

면세유 혜택은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적용됩니다. '농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1호)

  •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 재배 및 축산 복합 농업,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콩나물 재배업 제외)
    • 개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포함) (농업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어떤 농기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면세유는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만 적용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별표 2,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별표 1)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분무기(주행형 동력/고속),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탈곡기(주행형), 예취기(예도형), 동력중경제초기, 동력수확기,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정식기, 농업용 난방기(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노지), 동력절단기, 병충해방제기, 양수기, 예취기, 탈곡기, 동력배토기, 비료살포기, 동력탈피기/박피기, 농산물 결속기, 운반대/운반차, 세척기, 동력혈굴기, 동력구절기, 동력가지/파쇄기, 동력수피/파쇄기, 동력파종기, 농선, 잔디깎는 기계(25마력 이하), 녹차채엽기, 버섯재배소독기, 무인항공기, 로더(4톤 미만), 화물자동차(경형, 소형, 1.2톤 이하 중형), 굴착기(1톤 미만), 화식 사료용 사료배합기 등

면세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보유현황 신고: 2년마다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경작 사실 등을 지역 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4조제1항). 특정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화물자동차 등)는 1년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2) 농기계 취득/양도, 농민 사망, 농업·축산업 중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2.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농협에서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이 카드로 배정된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면세유 구입: 발급받은 카드를 면세유 판매처에 제시하고 면세유를 구입합니다.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면세유 사용 시 주의사항!

  • 면세유 불법 사용: 면세유를 농업·축산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시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또한,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더 궁금한 사항은 지역 농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유 혜택을 잘 활용하여 농사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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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부정사용#세금계산서 미교부#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