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세무판례

시내버스 광고, 부가세 환급은 안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어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운영과 광고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예시로 살펴볼게요.

사건의 개요

신촌교통이라는 버스회사(원고)는 시내버스 운행(면세사업)과 버스 광고(과세사업)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사고, 기름을 넣고, 수리하는 데 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광고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세무서(피고)에 요청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 비용은 버스 운행, 즉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이라며 공제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버스 구입, 유류, 수리 비용 등이 과세사업인 광고사업에도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촌교통은 광고 때문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니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광고가 없어도 버스는 운행했을 것이므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버스 관련 비용은 면세사업인 여객 운송에만 쓰이는 비용이라고 본 것이죠. 광고를 위해 추가로 버스를 사거나, 기름을 더 넣거나, 수리비가 더 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광고물 제작 및 설치 비용은 광고대행사인 서울신문사가 부담했기 때문에 신촌교통은 광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없었던 것이죠.

핵심 정리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제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지귀속 원칙)
  • 면세사업에만 사용된 비용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버스 관련 비용은 광고 유무와 관계없이 여객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이었으므로 면세사업 관련 비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광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었던 거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제63조 참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이 판례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용의 실제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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