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6

민사판례

면책 후 채권압류? 항고는 안돼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책 후 채권압류에 대한 항고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 이후에 채권자가 이전에 받아놓은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바로 항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항고 이유의 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는 절차상의 문제(예: 집행권원의 유무, 송달 여부, 집행개시 요건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처럼 채무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실체적인 사유는 항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도 집행권원은 여전히 유효하며,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항하기 위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항고의 이유는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결정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면책 후 채권압류에 당황하지 마세요. 항고는 안되지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면책된 채무임을 입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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