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책 후 채권압류에 대한 항고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 이후에 채권자가 이전에 받아놓은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바로 항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
면책 후 채권압류에 당황하지 마세요. 항고는 안되지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면책된 채무임을 입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확정 *이후*에 시작된 채권압류는 유효합니다. 면책은 채권압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이후에 시작된 채권압류는 유효하며, 면책 사실만으로는 채권압류를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걸어놓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면책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면, 항고심에서도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면책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