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파산・면책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빚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파산・면책 신청 후 빚 추심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 빚 추심은 중지된다"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은 면책 신청 후 파산 폐지 또는 종결 결정이 있으면,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예: 압류, 추심)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도 중지됩니다. 즉, 면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빚 추심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2항에서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절차는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면책 신청 이후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제한된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를 근거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판단할 때 채무자의 파산・면책 신청 및 결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자 2009마487 결정). 즉,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파산・면책 신청 후 면책 결정 확정 전까지는 채권자의 빚 추심이 제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 신청을 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면책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실수로 진행된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는 면책이 불허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확정 *이후*에 시작된 채권압류는 유효합니다. 면책은 채권압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별도의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빚(비면책채권)이 있는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책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면책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빚 독촉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한 번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시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처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