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05

민사판례

면책 후에도 채권압류가 가능할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 후에도 빚을 근거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책 후 채권압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면책을 받았으니 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정당한지가 쟁점입니다. 즉, 면책은 과거의 빚을 없애주는 효력을 가지는데, 면책 이후에 과거 빚을 근거로 압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 이전에 받은 판결 등 집행권원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 등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면책 이후에도 기존의 판결문 등을 근거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 자체가 압류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 이유를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규정
  • 대법원 1997. 4. 28. 자 97마360, 361 결정(공1997상, 1612)
  •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면책결정 확정 후의 채권압류에 대한 판례

결론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면책결정문을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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