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면책을 받았는데도 기존 채무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채무자는 과거에 빚을 졌고, 이후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는 면책결정 이후에 기존 채무를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을 받았는데 왜 압류가 가능한지 억울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기존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는 면책결정 이후에도 기존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압류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즉시항고로는 면책결정 확정 후 진행된 압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면책 후 압류가 진행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확정 *이후*에 시작된 채권압류는 유효합니다. 면책은 채권압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별도의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판단하기 전에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근거가 된 문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빚(비면책채권)이 있는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책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면책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빚 독촉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