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마251
선고일자:
2021110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대법원 1997. 4. 28. 자 97마360, 361 결정(공1997상, 1612),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법 2021. 7. 27. 자 2021라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에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고 집행법원이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면책절차 중에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28. 자 97마360, 361 결정,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2013마1438 결정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는 2019. 12. 5. 울산지방법원 2019하단762호, 2019하면762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 6. 8. 파산선고를 받았다. 채무자는 2020. 10. 15. 이 사건 집행채권을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20. 10. 30. 확정되었다. 2) 채권자는 2021. 2. 19. 채무자를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659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울산지방법원 2015차1257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3)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1. 3. 9.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기에 이 사건 집행채권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4. 21.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확정 후에 개시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못하고, 채무자의 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 후에 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57조의 적용 범위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이후에 시작된 채권압류는 유효하며, 면책 사실만으로는 채권압류를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별도의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파산 면책은 법원이 채무자의 잔여 빚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지만, 세금, 벌금,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배상, 임금/퇴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면책 시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