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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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려면 꼭 알아야 할 운전 규칙!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많이 보이시죠?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하게 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동킥보드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규칙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면허 없이 운전하면 안 돼요! (무면허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라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만약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 있어도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4)

2. 술 마시고 타면 절대 안 돼요! (음주운전 금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경찰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를 통해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 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 거부 후 재적발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제2호 2. 및 제3호 가목 2.)

3. 약물 복용 후에도 운전 금지!

술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1호의5)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전동킥보드 라이프를 즐기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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