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과 면허를 딸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싶지만, 법적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1. 면허 종류별 취득 가능 연령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취득 가능한 최소 연령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면허 종류 | 취득 연령 |
---|---|
1종 대형, 1종 특수 | 19세 이상 +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 |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 18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 16세 이상 |
즉, 고등학생이라도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지만,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가 되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 등을 운전하는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고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제한과 법규 위반으로 인한 응시 제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제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 교육 및 면허 취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2.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특정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일 또는 면허 취소일로부터 일정 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내용은 생략되었으나, 원본 내용에 따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 취소 시 결격 기간이 발생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뺑소니와 같이 심각한 법규 위반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단, 위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적성검사 미수검/불합격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운전면허 취득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없이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생활법률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며, 차종에 따라 징역/벌금/구류 등 처벌과 면허 재취득 제한(최대 5년)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30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전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갱신은 나이/상황에 따라 3년, 5년, 10년마다 갱신기간(해당연도 1월1일~12월 31일) 내에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미갱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7년 무사고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1종보통 갱신 시 시험 면제,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수.
생활법률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이루어지며, 외국면허 소지자는 국가에 따라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정 조건(전공, 자격증, 외국면허, 군경력, 면허취소 재취득, 차종 추가, 학원 수료, 군사분계선 이북 면허)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가능하며, 외국면허 소지자는 국가별 면제 범위가 다르고, 군면허 소지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일반면허로 교환 가능하다.
생활법률
운전면허증은 운전시 휴대 필수이며, 경찰 요구시 제시해야 하고, 분실/훼손시 재발급, 재발급 후 분실 면허증 발견시 반납, 취소/정지/갱신시 반납해야 하며, 경찰에 의해 회수될 수도 있고, 분실/재발급/갱신 등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