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많이 보이시죠?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하게 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1. 면허는 필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니,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전이 절대 불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혹시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어 한다면, 나이를 꼭 확인해주세요!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하는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2. 안전모 착용은 생명줄!
자전거 헬멧처럼 전동킥보드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단순히 쓰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시야 확보가 잘 되고, 충격 흡수가 가능하며,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야간 주행 시에는 안전모 뒷부분의 반사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모 외에도 장갑, 손목·무릎·팔꿈치 보호대 등을 착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3. 위험한 전동킥보드는 NO!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가 노출되어 있거나, 파손된 전동킥보드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주행 전 브레이크, 바퀴, 핸들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운행하지 않고 수리해야 합니다. 위험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야간 주행 시, 라이트 ON!
밤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발광장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어두운 밤에는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화점등 및 발광장치 미착용 시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2인 탑승은 절대 금지!
전동킥보드는 1인용입니다. 절대로 2명 이상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2인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수이며, 음주·약물 운전 시 범칙금 및 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2인 탑승 및 인도 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경찰 신고, 현장 대기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도주 시 가중 처벌됨을 명심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해 신호 준수, 보행자 보호, 약자 배려 등 교통법규(신호, 보행자 보호, 약자 배려, 보도 횡단, 병렬 주행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횡단보도 하차, 안전거리 확보, 진로 양보, 추월, 좌회전, 서행 및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는 보행자 구역, 교차로/안전지대/버스정류장/횡단보도/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터널 안, 다리 위, 도로 공사 구역,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에 주차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견인될 수 있으니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해야 한다.
생활법률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며, 차종에 따라 징역/벌금/구류 등 처벌과 면허 재취득 제한(최대 5년)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