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덕분인데요. 그런데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팔 때인데요. 그럼 만약 땅 위에 건물이 있긴 한데, 내 건물이 아니라 남의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준공검사를 아직 못 받았다면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어떤 분이 땅을 팔았는데, 그 땅 위에는 이미 건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였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죠. 세무서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은 억울했죠. "건물이 있는데 왜 안 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준공검사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적법한 건물이 존재한다면, 그 땅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땅 주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옛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2313), 1993.7.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2453)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땅을 오래 보유하고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땅 위에 "아무 건물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이 있다면 건물 주인이나 준공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거래할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땅에 건물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수 없는 땅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단지 땅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만 막는 것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땅을 산 뒤 미관지구 지정과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에 제한이 생겼다면, 이 땅을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 때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유휴토지(놀리는 땅)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그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