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민사판례

멸실회복등기와 공유물분할 소송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다시 복구하는 멸실회복등기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나누는 공유물분할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멸실회복등기, 빈칸이 있어도 유효할까?

등기부가 불타거나 손상되어 없어진 경우,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절차가 바로 멸실회복등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등기 과정에서 이전 등기의 접수 날짜, 접수 번호, 원인 날짜 등 중요한 정보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복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등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복등기를 처리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빈칸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관이 토지대장등본과 같은 증빙서류를 보고 처리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죠.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81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관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믿는 것이죠. 이 부분은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소유 부동산의 멸실회복등기, 누가 신청할까?

만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면 누가 회복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또,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공유자 중 한 명이 모든 공유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참조) 등기 당시 소유자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회복등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참조)

3. 공유물분할소송, 모두 참여해야 할까?

공유물분할소송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나누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즉,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68조 참조) 만약 일부 공유자만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도 항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모든 공유자를 대상으로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참조) 일부만 항소했더라도 전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부동산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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