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12

민사판례

명예퇴직과 퇴직금 계산, 퇴직 전 규정 변경은 유효할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퇴직 전에 회사 규정이 바뀌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방송공사(KBS)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회사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꾸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과거 퇴직금 규정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1981년 개정된 규정은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에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KBS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1994년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 역시 기존보다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명예퇴직이 확정된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기준 시점: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 의무가 생기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기준임금과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2. 명예퇴직 확정 후 규정 변경의 효력: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명예퇴직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확정 후, 실제 퇴직 전에 퇴직금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3. 불리한 규정 변경과 권리남용: 새로운 규정이 일부 직원들에게 불리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했다면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결론적으로 법원은 KBS의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며, 명예퇴직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명예퇴직 확정 후, 퇴직 전에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노동조합과 합의한 규정 변경은 불리하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이 판례는 명예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규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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