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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규정이 바뀌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 제도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내가 받을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오늘은 퇴직금 규정 변경 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변경된 규정 적용"입니다.

근로기간 중 퇴직금 규정이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변경된 규정이 이전 규정보다 불리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경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과거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여러 판례를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9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1981년 4월 1일부터 퇴직금 차등 제도가 금지되었고, 사업장 내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사용자가 규정을 변경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정리하자면,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면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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