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명예퇴직금, 경쟁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환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전KPS 직원 A씨 등은 명예퇴직하면서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후 A씨 등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한전KPS는 각서에 따라 명예퇴직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서의 해석: 대법원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 체결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105조). 이 사건의 경우, 각서는 단순히 경쟁사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해제조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 근로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 등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순히 같은 업종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영업비밀 뿐 아니라 회사만이 가진 지식,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정: 대법원은 A씨 등의 직위, 담당 업무, 재취업 회사와의 경쟁 관계, 습득한 기술 및 정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경쟁사 취업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금 반환 약정을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지 않고, 회사의 이익과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경쟁사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퇴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퇴사 후 경쟁사를 차린 직원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과 전직금지 약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크다면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전직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과 전직 금지 기간은 직원이 해당 영업비밀을 다루는 업무에서 벗어난 시점부터 계산한다. 단, 퇴직 후 전직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퇴직 전에 전직금지를 미리 신청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민사판례
부당한 승진으로 직급만 올라가고 실제 하는 일은 이전과 똑같다면, 인상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명예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지만, 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환수해야 합니다. 퇴직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환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명예퇴직이 확정된 직원이 퇴직 전 허위로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예퇴직 합의 후라도 퇴직 전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으면 회사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점과, 허위 병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 PB(Private Banker)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쟁 증권사로 이직하기 위해 퇴직하면서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직 목적의 퇴직은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