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퇴직 전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퇴직 예정 기간 중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회사의 징계권과 임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에 근무하던 원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9월 18일자로 퇴직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퇴직 전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고 연구원에는 출근하지 않으면서 새 직장에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구원은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명예퇴직 승인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구원은 원고가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대법원은 회사의 징계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예퇴직 예정 기간 중 허위로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은 명백한 비위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연구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퇴직 승인 철회: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등) 그러나 퇴직 예정일 전에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회사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43조)
임금 반환 의무: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원고는 병가 기간 동안 실제로 연구원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이미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이므로 연구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명예퇴직 예정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고,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는 나중에 수사를 받거나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새롭게 징계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하거나 징계할 수 없으며, 노조 간부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정당한 전근 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노조 활동 중이라도, 회사의 전근 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회사가 제시한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과 노조 전별금을 받고 기숙사를 나온 경우, 나중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어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