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에서 PB(Private Banker)로 일하던 직원이 경쟁사인 증권회사로 이직하면서 은행에 특별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특별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환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PB였습니다. 그는 같은 지역에 있는 경쟁 증권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은행의 취업규칙(보수퇴직금규정)에 따라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의 취지가 회사 내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 퇴직 유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창 일 잘하는 직원이 경쟁사로 옮기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까지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같은 지역, 같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하는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했기 때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 핵심 인력의 유출을 부추겨 은행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이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해석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입니다. 이 조항은 취업규칙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쟁사 이직을 위한 퇴직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경쟁사 이직을 위한 퇴직의 경우 특별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별퇴직금은 단순히 퇴직하는 모든 직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황과 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종별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법으로 차별을 금지했던 시기에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더라도, 기존 직원들은 이전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에게는 바뀐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특별퇴직 후 계약직 재채용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재채용 약속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한일합섬 직원이었던 원고가 부국증권으로 옮긴 것은 회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이직으로 판단되었으며, 부국증권의 퇴직금 계산 시 특별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 시행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등퇴직금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명예퇴직 시 '경쟁업체 재취업 시 명예퇴직금 반환' 각서를 썼더라도, 단순 재취업만으로는 반환 의무가 없고, 전 직장에서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 회사에서 정규직과 임시직에게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