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교직원 보수규정을 바꾸면서 명예퇴직금 계산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원래 규정대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학교 직원들의 명예퇴직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보수 규정 개정과 명예퇴직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성인학원'이라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교는 원래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라 교직원들의 봉급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이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교직원 보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일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학교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직원들은 학교가 보수규정을 바꾼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보수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가 보수규정을 바꾼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고, 사후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즉, 보수규정 변경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 장려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변경된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계산된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즉, 보수 규정 변경 자체는 문제가 있더라도, 명예퇴직금은 특별 장려금이므로 변경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명예퇴직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대학이 매년 예산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퇴직수당 관련 계산 오류 및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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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퇴직 전에 퇴직금 제도가 불리하게 바뀌면 바뀐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와 노조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의한 내용이라면, 설령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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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명예퇴직금의 경우 회사 사장에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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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명예퇴직금의 차별 지급 가능성, 그리고 명예퇴직 조건 변경 시 기존 명예퇴직자 적용 제외의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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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원들의 급여 인상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것은 위법이며,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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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