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대학교 연구보조비 삭감, 교직원 보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대학교 교직원분들께서는 매년 지급되는 봉급과 수당 외에도 연구보조비를 지원받고 계실 텐데요. 만약 학교 측에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연구보조비를 줄인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발단: 학교법인의 연구보조비 삭감

한 학교법인(피고)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직원 보수표에서 연구보조비 액수를 전년도보다 줄였습니다. 이에 교직원들(원고)은 이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직원들은 봉급 동결과 이에 따른 명절휴가비, 상여금, 정근수당, 구정특별상여금 등의 차액, 그리고 퇴직 교원들은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연구보조비 삭감은 불이익한 변경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구보조비 삭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연구보조비 삭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교직원보수규정에는 연구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액수는 매 학년도별 교직원 보수표에서 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연구보조비는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과의 관계: 사립학교법 제30조,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예산을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보조비 액수는 매년 새롭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대법원은 매년 새롭게 정해지는 연구보조비 액수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구보조비 삭감을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봉급 동결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지연손해금 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명예퇴직수당 차액 계산 방식에 대한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변론주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및 동의 의무
  • 사립학교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및 예산 보고 의무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임금 지급 및 지연손해금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88조: 자백간주 및 변론주의 원칙 관련 규정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관련 판례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90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62274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재판상 자백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명예퇴직수당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대학 교직원의 보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보조비와 같은 예산 의존적인 수당의 경우, 그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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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불이익변경#근로자동의#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