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29

민사판례

명예퇴직금, 회사가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명예퇴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회사는 명예퇴직을 통해 직원들의 퇴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금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명예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회사가 명예퇴직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주문화방송 주식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명예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1차 명예퇴직 때보다 2차 명예퇴직 때 상여금률을 낮춰 명예퇴직금을 계산했는데, 직원들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금 계산에 사용된 금리도 너무 낮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1차 명예퇴직 때 적용한 상여금률을 2차 명예퇴직 때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2. 회사가 적용한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금리가 적절한가?

법원의 판단

  1. 상여금률: 법원은 회사가 1차 명예퇴직 때 적용한 상여금률 850%를 2차 명예퇴직 때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보수규정에는 명예퇴직금 산정의 세부 기준을 사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고, 1차 명예퇴직 때의 상여금률은 단순히 담당 직원의 기안문서에 결재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사장은 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재량을 가지며, 그 재량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그때그때 정한 기준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2. 금리: 법원은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금리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회사의 보수규정에는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최저, 최고, 평균 중 어떤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시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이자율의 최고치보다 낮은 12%를 적용했더라도, 회사 규정을 위반했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회사가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회사는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제527조,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96조, 제9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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