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7

민사판례

사립대 교원 급여, 공무원 봉급표 따라 매년 올려야 할까?

사립대학교 교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국립대 교원처럼 공무원 봉급표를 따라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대학 법인은 정관에서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교직원보수규정에는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 봉급표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교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교원들은 자신들의 급여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어떤 연도의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과거의 것으로 적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은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매년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 현실과, 과거에도 해당 대학이 인상된 봉급표를 적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보호하는 기득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러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21968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들의 급여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교직원보수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지만,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임금 인상에 대한 교원들의 기득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교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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