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여러 이유로 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진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법, 바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명의신탁을 해소(실명등기)하거나 부동산을 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 명의신탁과 관련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예기간 연장, 아무나 되나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을 하지 못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사정은 안 되고, 법 때문에 꼼짝없이 막힌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 당시에는 그런 법적 제한이 없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거나 운영 방식이 달라져서 문제가 생긴 경우여야 "내 잘못이 아닌데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매제한과 유예기간 연장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은 농지 명의신탁과 관련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농지를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실명등기를 해야 하는데, 농지의 전매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현재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 기간 농지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법 때문에 실명등기를 못 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미 전매제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 때문에 못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할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법적 제한 때문에 실명등기를 못 한 것이라면 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농지를 명의신탁한 경우, 전매제한 같은 법적 제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당시에도 그 제약이 존재했다면, 본인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농지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 매입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농지 매입 자격이 없어 실명등기를 못 했다면 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처음부터 자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명등기를 못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민사판례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가등기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반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처음에는 등기 말소를 청구했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유예기간 이내라면 실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지분 일부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전체 지분으로 확장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시행 이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이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처분은 소유권 분쟁에 대한 '쟁송'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소송을 진행하여 각기 다른 시기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 확정일이 실명등기 유예기간 기준일이 된다. 또한, 판결에 오류가 있어 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를 소송의 연장선으로 보아 유예기간 내에 진행되었다면 실명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