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세무판례

명의신탁 주식, 언제 증여세 내야 할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주식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피하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 정확히 언제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가 없을 때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 소유 관계가 드러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바로 증여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판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시점, 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다는 것이죠. 비록 명의신탁 약정이나 주식의 실제 인도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그 이후에 제출되었다면 제출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45조의2 제4항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3. 12. 30.) 제10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명의신탁 주식은 세금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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