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09

세무판례

부동산 명의신탁과 증여세,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 헷갈리시죠?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1: 증여세 부과,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멸시효)

세금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783 판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증여세 부과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등기일로부터 6개월의 신고기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 개정 전) 제27조 제1항과 상속세법 제20조, 제34조의5에 근거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판결,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쟁점 2: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명의신탁)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인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하지만,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제약으로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거나,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명의신탁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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