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취득세 납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지분의 일부를 직장주택조합들에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직장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 관청은 A 회사가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했다며 취득세를 부과했고,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도 취득세 납부 대상인 "부동산 취득" 또는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은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을 해지했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부동산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아직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았다가(명의신탁)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받으면(소유권 회복)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 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잔금을 완납한 날에 이미 납세 의무가 생긴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 후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할 때와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할 때 각각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실제 돈을 낸 사람(명의신탁자)은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하며, 국가유공자 관련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취득 자금을 갚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의 일부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이때 실제 소유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