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08

세무판례

명의신탁 주식 증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피할 수 없다!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즉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예외로 인정하는 법 개정 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2월 5일 이전에는 명의신탁 주식이 할증평가 예외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명의신탁 자체가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증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법 조항과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된 주식 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 2월 5일 개정 전에는 명의신탁 주식이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현실적인 경영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할증평가를 하는 것이죠. 명의신탁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명의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16년 2월 5일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 주식이 할증평가 예외 사유에 포함되었지만, 그 이전에 증여된 주식에는 이전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할증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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