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즉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예외로 인정하는 법 개정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2월 5일 이전에는 명의신탁 주식이 할증평가 예외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명의신탁 자체가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증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법 조항과 판례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할증평가를 하는 것이죠. 명의신탁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명의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16년 2월 5일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 주식이 할증평가 예외 사유에 포함되었지만, 그 이전에 증여된 주식에는 이전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할증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과거 명의신탁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실소유주 명의로 바꾸면(실명전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