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30

형사판례

명의신탁, 함부로 했다간 큰일나요!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피하거나 다른 이유로 많이들 하시지만, 함부로 했다가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신탁자(실제 소유자)는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탁자의 처분권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명의 사용 허락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탁자는 더 이상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등 참조)

돈 안 갚으면 명의 못 써!

이번 판례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수탁자의 발언을 명의 사용 허락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갚기 전까지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로 어떤 서류도 작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숨기면 사기죄!

만약 신탁자가 수탁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재산을 팔면서 이 사실을 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신탁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수탁자가 매도에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재산을 구매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판례는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 (동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본조의 형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 관련)

결론

명의신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내 땅인데 남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명의신탁, 그 위험한 유혹!

내 돈으로 집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 등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법적 효력이 없고 소유권 분쟁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한다.

#명의신탁#실권리자#명의수탁자#부동산실명법

형사판례

명의신탁, 소유권 분쟁 시 임의 처분은 위조죄?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상황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수탁자 명의를 사용하여 재산을 처분하려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명의신탁#소유권분쟁#사문서위조#수탁자

형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마음대로 팔았다간 횡령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일부 처분 후 나머지에 대한 반환 거부도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

#명의신탁#부동산#임의처분#횡령죄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팔아?!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과 손해배상 책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함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명의신탁#부동산#임의처분#손해배상

형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을 함부로 팔았다면? 횡령죄 성립!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부로 팔았다면, 실제 소유자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 안에 바꾸지 않고 팔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명의신탁#부동산#임의처분#횡령죄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가 맘대로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반대의견은 이러한 직접청구를 부정하고 매도인을 통한 간접적인 구제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의신탁#부동산#제3자#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