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08

일반행정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택지 소유권 이전, 택지취득허가 받아야 할까?

회사 이름으로 땅을 사려는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개인 명의로 잠시 맡겨뒀다가 나중에 회사 앞으로 옮기면 어떨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 명의로 땅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택지취득허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택지취득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지를 새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회사(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관할 구청(피고)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므로 택지 취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법')의 목적은 택지의 고른 소유와 공급 촉진을 통한 주거 안정입니다. (택지법 제1조) 법원은 이러한 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택지를 새로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지법 제10조(계약에 의한 택지취득)**가 적용되어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결에 따라 등기만 이전했으니 **택지법 제14조(확정판결에 의한 택지취득)**에 해당하여 허가가 면제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지법 제14조, 제16조 참조)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 명의로 택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만 바뀐다고 해서 택지 취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택지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 제16조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붕기업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1996. 5. 9. 선고 95구25260 판결 및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918 판결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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