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7946
선고일자:
1996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에 기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택지취득허가가 필요 없는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그 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판결에 의하여 명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택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택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 제16조
【원고,상고인】 동붕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25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대표이사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택지 및 그 지상의 주택 1동에 대하여 위 소외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1990. 6.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주택의 1층을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2층을 사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4. 8. 31. 원고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금 7,168,47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8호,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택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이용·개발'은 법 제12조가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용·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이용개발이 되기 위하여는 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택지이용 용도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요건도 아울러 갖추어야만 하는 것으로 새김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볼링장 및 식당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택지를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사택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택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이 사건 택지의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법 제1조는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는 법인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 제12조는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택지취득허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입법취지와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그 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판결에 의하여 명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14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택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10조 소정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택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심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계약에 의한 취득에 관한 규정인 법 제10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 등에 의한 택지취득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농지를 사고 명의신탁을 했다가 *지정 전*에 해지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실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지만, 농지 매매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증명서가 없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잠시 등기해 둔 땅(명의신탁)을 실소유주에게 돌려준 경우, 이 땅을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더 물릴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