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냈더니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을 해도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안 된다"**고 답합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어디 사는지 더 알아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를 알리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이유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피고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록에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정보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내가 제출한 서류에도 실제 거주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를 알리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단, 적법한 소환 절차를 거쳐야 함)
이 판례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할 때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적법한 소송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1991. 1. 25.자 90모70 결정,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327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3430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주거지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피고인의 항소 기회를 박탈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주소를 잘못 신고했지만, 법원은 다른 서류를 통해 피고인의 실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