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430
선고일자:
199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수취인부재로 인한 송달불능의 공시송달 요건 해당 여부
소송서류의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대법원 1984.11.8.자 84모31 결정(공1985,4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석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1.4. 선고 93노1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믿은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그가 진행하는 오거리쪽 신호기에 적색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0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먼저 위 피고인에 대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장 송달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절차가 진행되어 공판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그의 주거가 공소장에 기재된대로 포항시 해도1동 33의 26이라고 진술하여 그곳을 주거로 하여 재판을 받았는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위 주거지로 4회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피고인의 자택 및 직장의 각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도(당심에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우편으로 위 포항시 해도1동 33의 26으로 발송하여 송달이 되었다.) 원심은 전화확인이나 위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도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케하고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위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송서류의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4.11.8. 선고 84모31 결정 참조). 결국 원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송달'은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집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송달해야 하며, 단순히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출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우편송달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집에 사람이 없어서 두 번이나 판결문을 직접 전달하지 못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송달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으며, 이때 송달 효력은 우편물을 보낸 시점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받는 사람이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우편물이 도착한 시점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집에 잠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이며, 납세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 세금 관련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여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냈으나 반송되자,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