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목사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로 본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승합차를 운전하던 원고는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후 정차했는데, 뒤따라오던 트랙터에 추돌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가동연한'이었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사고로 다친 사람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목사로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같은 자유전문직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65세까지로 보는 판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가 있는데, 목사의 경우 교인들을 관리하고 집회를 주재하는 등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하려면, 목사의 연령별 취업률, 근로조건, 정년 제한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해당 목사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경험칙상 70세까지 일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관련 법조항:
참조판례:
이 판례는 가동연한을 판단할 때 개인의 직업적 특성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험칙만으로 가동연한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회 집사가 교회 업무로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한 담임목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목사의 과실도 사고 원인으로 보고 배상 책임을 줄였으며,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2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당시 농촌의 현실과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민사판례
교통사고를 당한 선교목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사의 가동연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심리적 요인 고려 여부, 그리고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60세가 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획일적인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는 보통 60세까지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동차 운전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순히 '경험칙'상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운전사의 연령별 취업률, 근로조건, 정년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