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08

민사판례

목사의 가동연한, 70세까지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다친 목사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로 본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승합차를 운전하던 원고는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후 정차했는데, 뒤따라오던 트랙터에 추돌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가동연한'이었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사고로 다친 사람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목사로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같은 자유전문직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65세까지로 보는 판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가 있는데, 목사의 경우 교인들을 관리하고 집회를 주재하는 등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하려면, 목사의 연령별 취업률, 근로조건, 정년 제한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해당 목사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경험칙상 70세까지 일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을 아는 자에게만 그 가중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피해자는 자기의 직접 손해와 이로 인하여 생긴 이득의 상실 기타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경험칙상의 사실인정)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자주사실에 관한 판결 기타 공문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인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이 판례는 가동연한을 판단할 때 개인의 직업적 특성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험칙만으로 가동연한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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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경험칙#손해배상#자동차 운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