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2

민사판례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연한, 경험칙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가장의 유족들에게는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지워집니다. 이때 가해자 측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얼마나 더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었을지, 즉 가동연한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운전사였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을 살펴보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50세의 택시 운전사였던 김재봉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쟁점은 김 씨의 가동연한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자동차 운전사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라며 김 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험칙이란 여러 경험에서 얻어지는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경험상 그렇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칙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통 그 나이까지는 일한다'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령별 운전사 수, 취업률, 근로조건, 정년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말로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가동연한: 사람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
  • 경험칙: 여러 경험에서 얻어지는 일반적인 법칙. 하지만 법원은 경험칙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
  •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연한을 판단할 때는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근로조건, 정년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신청)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이번 판례는 가동연한을 정할 때 경험칙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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