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9

일반행정판례

목욕탕 간판, 잘못 달았다고 15일 영업정지? 과한 처벌 아닌가요?

목욕탕 주인 A씨는 '○○ 대중목욕탕'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간판은 '○○ 대중사우나탕'으로 달았습니다. 구청에서 이를 적발하고 '○○ 대중목욕탕'으로 고치라는 명령(개선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3개월 후 다시 적발되었고,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간판을 잘못 단 것뿐인데 15일 영업정지는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죠.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목욕탕 경험이 없었고, 다른 목욕탕들도 사우나 시설이 있으면 '사우나탕'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 그리고 적발 후에는 바로 간판을 고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일 영업정지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반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개선명령을 받고도 3개월이나 이를 무시했고, 간판을 고친 것도 다시 적발된 후였으며, 심지어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태도를 볼 때, 15일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잘못된 간판 표시에 대한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 1, 2심 판단: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 (A씨 승소)
  • 대법원 판단: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님 (구청 승소)
  • 판단 근거: 개선명령 불이행, 재적발 후 시정,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및 형사입건 등

관련 법 조항:

  •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이 사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위반 행위 자체뿐 아니라, 위반자의 태도와 전체적인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씨의 경우, 처음의 위반은 경미해 보일 수 있었지만, 계속된 불이행과 영업정지 기간 중의 영업 등이 결국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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