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9149
선고일자:
199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었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도 재적발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시점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목욕장업자에게 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었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도 재적발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시점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목욕장업자에게 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구7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1.9.19. “○○ 대중목욕탕”이란 상호로 일반목욕장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여 오면서 간판 표시를 “○○ 대중사우나탕”이라고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10.23. 위 간판 표시가 잘못된 것을 적발하여 같은 해 10.28.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같은 해 11.16.까지 허가된 명칭으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가 1992.2.13. 이를 다시 적발하여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3.21. 공중위생법의 관계법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27.부터 4.10.까지 15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인가의 점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위 목욕장 시설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던바, 목욕장영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관계규정도 잘 모르는 터에 서울시내 대부분의 일반 목욕장이 목욕장 내에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간판에 사우나탕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판 표시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간판 표시가 잘못되었음이 적발되어 청문통지가 오자 성실한 자세로 청문에 응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 전인 1992.3.5. 간판 표시를 원래 허가된 명칭인 ○○ 대중목욕탕으로 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전에 위법사항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차 적발시의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차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되었고, 원래 허가된 명칭으로 간판 표시를 바꾼 것도 재적발된 이후 20여일이 경과된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1992.3.27.에 영업정지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사실을 기록상 엿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원심판시와 같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일반행정판례
일반목욕장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특수/복합목욕장처럼 운영한 업주에 대해, 영업허가 1개월 만에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 행정처분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법원은 법의 취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실수로 건물 용도변경 없이 목욕탕 허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미 많은 돈을 들여 목욕탕 시설을 했고, 건축법상 같은 유형의 시설이라 철거로 인한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하고,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헬스클럽 안에 있는 샤워장이 복합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 운영되는 목욕탕)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불법 특수조명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