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09

세무판례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예외는 있을까?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내는 취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왜 할까?

과거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일반 세율의 5배(500%)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는 소비문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현행법(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으로 취득했지만, 중과세 안 한다고?

대법원은 고급오락장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취득 당시의 건물 현황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 전후 상황과 취득자의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즉, 취득 당시에는 고급오락장이었더라도, 취득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단기간 내에 용도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건설회사가 고급오락장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 5개월 전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던 점
  • 부동산 취득 당일, 사업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던 점
  • 부동산 취득 직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적합 통보를 받았던 점
  • 설계용역계약 및 고급오락장 철거공사 계약을 곧바로 체결했고, 실제 철거까지 완료했던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회사가 고급오락장을 계속 운영할 의도가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2009.11.27. 선고 2007누390 판결).

핵심 정리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증거가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 전후의 상황과 취득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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