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내는 취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왜 할까?
과거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일반 세율의 5배(500%)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는 소비문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현행법(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으로 취득했지만, 중과세 안 한다고?
대법원은 고급오락장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취득 당시의 건물 현황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 전후 상황과 취득자의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즉, 취득 당시에는 고급오락장이었더라도, 취득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단기간 내에 용도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건설회사가 고급오락장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회사가 고급오락장을 계속 운영할 의도가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2009.11.27. 선고 2007누390 판결).
핵심 정리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증거가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 전후의 상황과 취득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고급오락장 건물이 아니라 그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도, 상속으로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을 사서 살려고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곧 매도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했다면,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건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면적은 고급오락장 전용 면적에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가 함께 쓰는 공용 면적의 일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복합목욕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